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권력자와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강제 퇴원과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그동안 묻혔던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외에도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수많은 은폐된 실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같이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촉각을 세웠다.
한편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경남도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강제로 병원을 떠난 환자분들은 1년 내 마흔 두 분이나 사망했다.
게다가 230여 명의 병원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고 그 가족들의 고통 또한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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