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2개월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심업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즉 주로 수질오염행위나 인허가 없는 폐수배출시설 무단설치 운영 등 위법사항이 중한 형사사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이며 폐수 발생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과 금속가공 열처리, 고주파열처리 등 냉각공정 13건, 복층유리와 골판지 인쇄시설 등 세척공정 3건, 금속과 광학렌즈 정삭공정 2건 등이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오염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한 업체는 냉각폐수 순환호스 균열로 폐수가 우수맨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방치했고 비정기적으로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3.5세제곱미터의 폐수를 주름관(일명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업체는 세척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계속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264리터의 폐수를 주름관을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 특사경은 “대부분의 적발업소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내 사업장은 일반 산업폐수와는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20건은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과 수사를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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