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아동복지법’개정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강원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상욱 관장을 전문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예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정희 동해시 가족과장은“이번 교육을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관심도 제고의 기회로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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