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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어린이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어린이 9명 태우고 음주운전 하던 학원 차량 운전자 '면허정지'

전남 영광에서 초등학생 수명을 태우고 학원차량을 운행하던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영광경찰은 지난 1일 영광읍 모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5분경에 초등학교 어린이 9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광읍의 모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A씨를 영광읍 모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했다.


▲초등학교 어린이 9명을 태우고 운전한던 학원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영광경찰에 적발됐다. ⓒ프레시안(김형진)

영광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학원차량 운전자 A 모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학원차량 운전자 A 씨는 전날에 먹었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차를 이용해 이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들인 초등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광경찰은 최근 영광군 관내 어린이 학원 대표자와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보호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영광경찰이 최근 관내 어린이 학원 대표자와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영광경찰이 실시한 특별 교통안전 교육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사례 및 처벌 강화 내용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운전자 의식개선 요청과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강조했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돼 출근길 주·야간 관계없이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영광 만들기 일환으로 시간·장소 불문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음주운전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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