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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관세율 513%로 확정...밥상용 수입쌀 들어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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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관세율 513%로 확정...밥상용 수입쌀 들어올 듯

정부 "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영향 최소화할 것"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종료 후,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한국이 정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검증 절차 종료 결과,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5년 WTO 가입 후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으나, 쌀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관세 5%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TRQ 쌀은 가공용으로만 수입됐다.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조금씩 늘리기로 각국과 합의한 셈이다. 1995년 5만1307톤(1988~1990년 쌀 소비량의 1%)이던 쌀 TRQ는 지난 2014년 40만8700톤으로 늘어났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돼 TRQ 추가 증량 부담으로 인한 관세화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때부터 쌀 관세화 협정에 들어갔고, 이번 검증 절차 결과 최종 관세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관세화가 결정되더라도 기존 TRQ(2014년 기준)는 유지된다. 즉, 앞으로 쌀 관세율 513%와 TRQ 40만8700톤이 반영된 수입쌀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쌀 수출 5개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내국민대우 규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밥쌀의 일부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해 (쌀 수입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3조에 규정된 무역 규범으로, 수입 물품에도 국내산 동종 상품과 동등한 시장 경쟁 조건을 각국이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다만 이번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3년 GATT 8차 협상, 협상 후 1995년 WTO 출범) 이행을 위한 것이지, 최근 한국 정부가 수락한 WTO 개도국특혜 종료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농가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농가는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4000톤이다.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이후 최저치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여전히 국내산 쌀이 남아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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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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