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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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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환경개선

지역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 보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락사갯벌 특별보호구역 내 흰발농게 서식지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연안습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락사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갯게, 대추귀고둥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특별보호구역 지정 이후 흰발농게 개체수가 45개체에서 300여개체로 약 6배, 서식면적은 약 5배 늘어났으며 인근 갯벌에서의 추가 서식도 확인했다.

▲흰발농게 특별보호구역.ⓒ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기존 흰발농게 서식지를 통과해 다니던 경운기길(50m, 150㎡)을 우회길로 조성해(12m, 36㎡) 훼손면적을 114제곱미터로 줄였다.

▲흰발농게.ⓒ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락사 갯벌 내 흰발농게 뿐만 아니라 갯잔디 등 염생식물군락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진입로 개선과 향후, 갯벌탐방로 조성 등 탐방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훼손예방과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지원으로 상생협력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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