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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병원장·간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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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병원장·간호사 입건

해당 병원은 8일 자로 폐업, 경찰 학대 정황 포착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대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간호사의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 소속 B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병원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 8일 자로 폐업한다고 올린 공지글. ⓒ병원 홈페이지

C 양의 부모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 B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C 양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거의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19일에도 한 손으로 C 양을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C 양을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이와 관련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현재 C 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여 A 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의식불명 상태다. 하지만 A 병원 CCTV 영상에는 C 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가량 일부 시간대의 영상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인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병원은 이달 8일 홈페이지에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글을 올린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신생아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9만6898명이 참여했다. 게시판에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 출생 이후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가장 의심되는 두시간가량의 영상자료가 없었고 정황상 병원 측의 의료사고와 은폐시도가 의심돼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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