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순경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도내 A 경찰서의 순경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해당 순경의 차량과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블랙박스와 노트북 등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밝혀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관련 영상 등 뚜렷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당사자인 순경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해당 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진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순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건 송치 전 전담 검사를 지정·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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