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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 등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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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 등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5개구 전역·세종 등 39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로 국한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 등 2개 동이다.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보광, 성동구는 성수동1가,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고, 고양은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에서 풀렸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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