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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미포함, 재검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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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미포함, 재검토 절실

동해·묵호항 분진성 화물 대부분, 항만특성 묵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주민들의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러한 이유로 지역에서는 정부에 집단이주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해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과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는 항만대기질법을 2019년 4월 2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묵호등대. ⓒ동해시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시멘트, 석탄 등 취급화물의 96%가 벌크 화물인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만대기질법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송정동을 포함한 동해항 주변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어야하는 당위성을 담은 의견을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최근 항만별 연간 처리 물동량과 화물선 오염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해항은 이미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은 8위, 입출항 선박은 13위다. 항만 규모에 비해 넘쳐나는 물동량으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국 최고인 30.4%의 체선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화물의 대부분이 분진성 화물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시행령안에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을 살펴보면 주로 대도시에 인접한 서울항,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이다.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이들 항만에 비해서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이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 피해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미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항만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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