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필지는 2019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인 166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열람시스템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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