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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부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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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부의하기로

당초 이날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위한 시간 더 준 셈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당초 문 의장은 사법개혁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사위 이관시(9월 2일)부터 90일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한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면서도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점을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까지 한달 넘는 기한을 의장님이 잡으신 이유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기간에 합의를 해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야당 측 의견도 들었고 여당도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28일, 29일 양일간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하시면서 잠을 못주무시고 고민하셨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최종 결정을 하신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했던 검찰 개혁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여야는 선거제 개혁 법안,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한 복잡한 셈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검찰 개혁법안 처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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