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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美 사망 3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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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美 사망 33명 발생

국내서 폐 손상 의심 사례 첫 발생, 제품 회수·판매 금지 등 근거 법안 마련

국내에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해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국내 의심 사례 환자는 30대 남성이 일반담배를 피워오다 발병 전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에서 이상 소견과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담배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용 중단 권고는 위해성 논란이 있어도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1년 4.7%에서 계속 감소해 2017년 2.2%를 기록했지만 2018년 2.7%로 0.5%p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인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 안전과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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