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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르신 숙원사업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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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르신 숙원사업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길 열려

복지증진과 함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어르신 복지증진과 함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2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경로당 등록조건인 이용정원, 시설면적,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정재욱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은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시행되었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며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며, 나아가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6월 2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안산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3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돼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문산읍 관정, 삼동 경로당을 포함한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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