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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 업무재해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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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 업무재해 보장 촉구'

市, "고용부 권고사항 검토중이지만 아직은 정해진 것 없어"

경남 진주시에는 수도검침을 하는 3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수도검침은 원래 정규직 시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였지만 지난 2003년 8월부터 이들에게 개인 위탁을 맡겨오고 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과 업무재해 보장'을 촉구했다.

수도검침원들은 “진주시는 수도검침원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검침업무 중의 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현장 곳곳을 다니며 민원인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위험이 도사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현장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 마냥 왜곡돼 4대 보험은 커녕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21일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과 업무재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돼 4대보험은 커녕 산재보험 조차 적용하지 않아 일을 하다 다쳐도 모두 수도검침원이 스스로 치료하고 진주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윤 민주노총 서부경남지부장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수도검침원들의 고용형태가 위탁이 아닌 실제 용역형태라고 판단했다”며 “지자체별 1단계 정규직 전환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지난달 17일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수도검침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은 수도검침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업무상 재해 보상 ▲과거 경력근무자들 퇴직 보장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진주시 행정과 관계자는 “고용부 권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전환한 곳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정규직 전환 시 문제점·해결방안, 비전환 시의 방안, 각 지자체별 상황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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