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단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하동군의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지난 14일 공개하자 18일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논평을 냈다.
감사원은 대송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변경 및 분양 업무 추진 부적정 ▲의회보고 업무 등 부당처리 ▲투자심사 및 사업비 관리 업무 부당 처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요구와 무단 사용한 사업비는 조속히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동군에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갈사만산단과 함께 하동 100년 미래 구상의 핵심이라던 대송산단 사업은 계획 수립과 변경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출발이었고 특히 갈사만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배후단지인 대송산단에 대한 재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한 점은 하동군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로인해 폐수처리시설과 토석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추가 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과 미분양등 총체적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
또 하동군은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시 하동군의회에 군의 부담을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사업자들에게 기투입비를 지불하는 약정을 의회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군의회의 행정 감시 역할을 제한했다.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2018년 10월 450억 원 추가 대출을 추진하며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로 하동군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하동군이 지급보증 한 사업비 중 7억5000만 원을 26회에 걸쳐 제3자에게 대여를 하고도 약정 기한을 훨씬 넘긴 현재까지 겨우 5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과 관리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대송산단 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 의해 위법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었지만 대여금 회수나 관계 공무원 2명의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업비 위법 집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위법 집행한 사업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7억5000만 원의 제3자 대여금은 모두 위그선 관련자들에게 지급되어 개인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고 지난해 군수 선거 당시 윤상기 후보자가 ‘위그선 31척 계약’을 공표해 대송산단 사업의 성공을 공약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공무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연대는 "부군수도 모르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정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장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최고책임자의 자세를 보였던 윤상기 군수가 이번만큼은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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