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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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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칙대로"

"영장 재청구 예정, 의견 밝히는 데 한계…'영장 남발' 지적 뼈아프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 씨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을 질타하는 이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 원장은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님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영장 기각이 합당했느냐고 묻는 다른 의원들의 말에도 "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사안이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 원장과 김 원장은 영장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앞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해 집행 현장에서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압수물 목록은 현재 당사자에게만 제공하고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보 원장은 압수수색영장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영장 제도는 그동안 부침을 겪어왔고, 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법적인 통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청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수사의 방편이며 어떤 처분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구속 제도가 마치 처벌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원칙으로 돌아가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가 되는 것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개할 기준이 없고, 기준을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양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장과 양형은 다르다"며 "영장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원만이 아닌 기구를 만들어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원장은 "양형 기준과 같은 기준이 있으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구속력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형 기준도 입법 후 논의가 가능했던 것처럼, 영장도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증거 인멸·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를 과연 양형 기준처럼 정형화해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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