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별장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덮었다고 <한겨레>가 11일 보도했다. 검찰은 즉각 "허위 음해보도"라고 반발하며 한겨레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은 윤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사단은 이런 윤 씨의 진술을 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넘겼지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 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겨레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각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의 해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윤 총장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새 검찰총장 후보로 윤 총장을 지명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장관이었다.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총장은 물론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조 장관도 부실 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시점에 제3의 진실 공방까지 겹치면서 '조국 블랙홀' 정국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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