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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안 '입법 전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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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안 '입법 전쟁' 시동

이인영 "10월 말부터 처리 가능…카운트다운 돌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의 논의에 착수한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들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끝나면서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된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이 이달말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고 주장해왔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지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데, 해당 법안들이 이미 법사위 고유법안이라는 이유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법안이기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달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에나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문제는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합의한 내용이다. 이들 합의내용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의 본회의 표결때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순서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 원칙 자체는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이 논의가 선거법 개정과 분리해서 논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이 되면 사법개혁특위 상임위가 종료되고, (90일동안 이뤄져야 하는) 정개특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논의가 12월 말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상임위 종료의 간극을) 기다리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 않아 싶은데 기다리지 않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개특위 법안, 정개특위 법안, 유치원 3법 등 큰 합의로 이어질지 큰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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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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