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019 국감] 부당노동행위 고용부 송치율·검찰 기소율 현저히 낮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019 국감] 부당노동행위 고용부 송치율·검찰 기소율 현저히 낮아

이용득 의원 4일 고용부 국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위해 적극 수사 당부”

▲이용득 의원(민주당 비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비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송치와 검찰의 기소 때문임이 수치상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과 검찰의 기소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53%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6년 기소의견 송치비율은 19.2%이며 2017년은 20.6%, 2018년은 2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건 중 2건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 세부유형을 보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전체의 42.7%로 가장 높았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31% 그 다음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27.2%이고, 검찰에서 가장 많이 기소하는 유형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42.7%로 분석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실제 기소한 비율은 2016년 59.8%이고, 2017년 43.2%였으나 2018년 12.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