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이 정당 홍보를 위한 현수막 숫자를 부풀려 당비를 횡령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월15일·3월18일, 세종충청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 A 씨(42·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연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비예산 79억 원 확보’라는 내용의 도당 홍보 현수막 36장을 청주시내 곳곳에 게재하면서 현수막 수량을 56장으로 부풀려 12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도당 상경 집회에 참석하기위해 대절한 버스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15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당원의 경찰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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