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식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위조 방법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검찰이 추후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문제 등 여러 의혹들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조한 상장과 여기에 이용된 상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장과 위조한 상장 간에 일련번호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측이 조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까닭은 애초에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파일을 조작해 표창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거듭 자신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것"이라면서 "사문서 위조로 판단해 (정 교수를)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적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 측이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표창장)를 실제로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다"며 "행사 목적도 일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면서 "이미 기소한 내용에서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시점이나 공판 절차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외에도 "웅동학원 쪽도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사모펀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각 수사 테마 별로 여러 증거인멸 정황들이 발견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 중"
검찰은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고, 소환 방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 기자단의 입장, 소환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사 1층으로 (공개) 소환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팀은 통상의 소환 방식과 함께 비공식 소환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 중이고 소환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 방식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에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이 정치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창장에 기재된 일시를 기준으로 9월 6~7일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판단하는 검사 입장에선 공소시효를 도과할 수 없었다. 그건 직무유기일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기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무리했다는 지적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장소"라며 "(조 장관 측이) 표창장 원본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했고, 제출한 표창장 사진도 문서 속성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무리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속한 증거 확보가 불가피한 사건"이라면서 "현재 수사팀은 객관적 근거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며 "어찌 보면 본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도 드려야 하는 수사의 성격상 수사 지연은 과한 표현"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만 하더라도 "입시 비리 사건의 특성 상 제기된 의혹 관련한 서류가 많고, 서류 작성 기관 및 관련 서류에 첨부된 지원서가 제출된 기관이 많은 데다 이에 관여한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회사와 관련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허위진술을 시키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법원의 엄격한 사법 통제를 거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수사팀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사법 농단 수사팀 규모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MBC <피디수첩>이 특정 기자들에게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사실을 검찰이 미리 귀띔해줬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당시 기소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가 확인된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검찰은 "공소시효 도과 전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한다. 많이 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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