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기능 상실의 대표적 사례인 데크 설치 및 물건적치 등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진출입로의 물건적치, 주차라인 미설치에 대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할 계획이다.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장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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