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그대로 인용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상공모습 ⓒ여수시

1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15년 7월 당시 주철현 전 시장의 5촌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가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2015년 전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도가 부여한 인가조건중 1개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약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 했다.

또 여수시는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 2016년 4월 G회사가 시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가하고 준공 승인했다.

G회사는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같은해 6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했다.

반면 이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 침수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G회사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완료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6년 7월 G회사와 H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한 결과 H회사는 같은해 7월 100억 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같은해 9월 토지를 분양해 총 295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 의 차익을 얻은 반면, 도로와 우수와 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비용 주체도 불 분명해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문을 내고 담당공무원 징계통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인 전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와 관련해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전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부당처리만 징게를 요구했다"며 "오히려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 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