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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안전보험’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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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안전보험’ 1일부터 시행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보상

삼척시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삼척시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 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시정구호. ⓒ프레시안

또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등 총 10개 항목이 대상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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