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법연수생들이 이라크 파병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서명을 주도한 연수생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를 내린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파병반대 의견서 제출 주도 연수생, 감봉 3개월 중징계 받아**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2월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 연대서명 및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66조(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서명을 주도한 1명에 대해 감봉 조치를, 다른 18명에 대해 서면 및 구두 경고 조치했다.
서명에 참가했던 한 사법연수원생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11월 의견서 제출 당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수원측이 의견서 제출 금지를 지시했으나, 계획대로 제출한 것이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견서 서명을 주도한 연수원생이 받은 감봉은 파면과 정직에 이은 수위로 중징계"라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지난해 11월 12일 561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므로 파병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A4 5장 분량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와 청와대가 주도하는 파병 논의가 경제ㆍ외교적 이익 논리에 매몰되면서, 정작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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