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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은 조속 제정 후 추후 보완하는 절차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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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은 조속 제정 후 추후 보완하는 절차가 마땅"

지진공청회 패널들 "생활재건으로서 피해지역 실질보상 이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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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강신윤)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오전 9시 45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개회식에 이어 1부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주제발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조사관의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대표발의 지진특별법안’ 비교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포항지진 피해자 손해보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패널은 기존 대학교수 위주의 패널 구성에서 벗어나 8명의 패널 가운데 5명이 포항지역 피해주민 대표, 지진범대위 관계자, 시도의원으로 구성돼 지역여론의 반영도를 높혔다.

패널은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율 변호사, 공원식 지진범대위 위원장, 김흥제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원, 이은호 산업부포항지열발전소 조사단장 등이 참여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김정재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발의안이 서로 보완을 이뤄야 되며 국가의 종합적 대응 및 지원체계 확충이라는 보편적 관점의 접근으로 생활재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강신윤)
산자부 이은호 단장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 또한 잘 협조할 것이며 도시재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식 지진범대위 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부족한 공청회 진행이 아쉽다"며 "원인의 책임을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정부의 말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난법에 의할 수 없는 가해자가 있는 피해이기에 정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정치쟁점으로 삼을 수 없는 민생법안이기에 여야가 합심해서 특별법의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원 2/3이상 포항피해주민이 포함돼야 하며 특별법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별법 제정부터 3~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 대표 김홍제 씨는 "지진의 공포보다 이후 더 큰 절망감은 정치인들의 공수표 약속이었다"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으로 포항은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됐다"고 정치권의 무관심을 비난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나 국회를 믿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정쟁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거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동원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촉발지진의 피해는 정부주도의 도시재건 및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치유의 당위성을 가진다"며 "포항지역 구성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에서도 포항지진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도 차원의 도시재건 및 경제 살리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강신윤)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특별법에는 지진피해로 입은 재산상 상업상 피해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담아야 하며 지열발전소 유출수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특별법 발의안에 포함된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에 피해자와 포항시민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현실성 있게 반영해야 하며 법률적 원인제공자의 명확화로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집행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열발전소 부지의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마련과 함께 특별재생지역의 확대 등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 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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