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광군의회 방사성 폐기물 과세...지방세법 촉구 결의문 "체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광군의회 방사성 폐기물 과세...지방세법 촉구 결의문 "체택"

영광군의회` 장기소 부의장 대표발의...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즉각부과 요구`

영광군의회가 방사성 페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의장 강필구) 16일 “제 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사성 페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프레시안(김형진)

영광군의회 의원 장기소 부의장은 대표 발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한빛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 처분 및 영구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하락,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또 “핵 물질 보관으로 인한 고위험의 외부 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즉각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보내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