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 4704건, 64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건수는 2.7%, 금액은 29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뒷면의 각종 편리한 납부방법을 참고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10월 중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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