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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D체제 도입 공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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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D체제 도입 공식 결정

무기수출금지법 개정도, 평화헌법 위배 논란

일본 정부는 19일 미사일방어(MD)체제를 2004년부터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와 함께 무기수출금지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으로 불거지고 있는 일본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헌법 위배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日, 19일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공식 결정**

일본 정부는 19일 오전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제 테러나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체제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치고 “미사일 방어체계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전수 방위 이념에 합치하며 일본의 방위가 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또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일 공동 기술 연구에 대해 “계속 추진하지만 ,장래의 개발, 배치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2004년도 MD 관련 예산으로 1천4백23억엔(약 1조4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나올 일본 재무성 예산안에서는 9백억에서 1천억엔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MD체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사실상 북한이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무기체계는 이지스함에 배치,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과 해상에서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을 재차 요격하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PAC3)로 구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2004년에 SM3와 PAC3를 미국에서 구입, 이지스함 1척을 SM3 탑재형으로 개조하고 항공자위대 고사포 부대 한 곳을 PAC 부대로 개편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는 이지스함 4척과 4개의 고사포부대를 MD화할 계획이며 MD도입과 함께 정보수집 분석 및 요격 등을 통제할 ‘지휘통제, 통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MD 도입에 따라 기존 방위력 재검토 착수**

일본 정부는 MD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방위력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이날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01-2005년도) 재검토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2004년도에 현재의 중기 계획을 1년 앞당겨 종료하고 새로운 중기 계획(2005-2009년도)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한 구체적인 재검토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의 주요 장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재검토안에서는 “기존의 조직 및 장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화를 꾀한다”라고 적시, 기존의 일본 열도 상륙 침공을 주로 대비해 세운 구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육상자위대와 관련, “전차 등의 대기갑전을 중시한 전투 장비 구상을 변경, 전차 및 포대를 적절한 규모로 축소한다”고 밝혀 기동력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항공자위대는 “항공 침투에 대비한 전투 장비를 변경, F15 전투기 등 작전용 전투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해상 자위대의 경우에는 “대잠수함 전투에 치중한 기존 방침을 변경, 호위함 및 초계기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 해상 자위대의 장기 계획으로는 탄도 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 다양한 사태에의 대응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기수출금지법도 20년만에 개정**

일본 정부는 MD 도입과 함께 미-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미사일 공동기술연구가 생산단계에 들어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일본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수출3원칙의 무기수출금지법 개정검토에 착수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현재 일본은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로, 다만 예외 조항으로 미국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가능품목이 무기 기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무기 부품 수출 등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가능품목을 무기 부품으로까지 확대키로 할 방침이며 미국에 수출한 무기 부품이 완성품의 형태로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향후 미국과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이 내각회의를 마치고 무기 수출3원칙의 재검토 방침과 관련, “향후 무기 수출3원칙의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일본은 지난 1967년 대 공산권 수출금지, 유엔 결의안에 의한 수출금지, 국제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금지 등의 무기수출3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76년에는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미국에 관해서는 1983년 체결한 ‘대미 무기 기술 제공 결정’에 근거해 미국에게만은 무기 기술 분야에 한정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99년부터 미사일 방위와 관련 미국과 공동 기술 연구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개발 생산 단계로 진전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일본이 개발한 미사일 부품 등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어, 공동 생산을 할 수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의 무기 부품 수출 금지 항목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일본의 군비팽창 움직임에 주변국 우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군사대국화를 향해 거침없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모습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위해 이라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사실상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키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장 수준은 전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9일 MD체제 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군비팽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무기수출금지법까지 20년만에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변국들은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 헌법에의 위배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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