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과기대, 공개채용 강사와 겸임교원 임명장 수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과기대, 공개채용 강사와 겸임교원 임명장 수여

김남경 총장 “우리 대학의 소중한 우리 가족이 되었다”

대학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강사법이 취지와는 반대로 강사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한 가운데 경남과기대 강사 임명장 전달식이 주목받고 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2학기 강사와 겸임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남경 총장과 본부 보직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임명 대상자 254명 중 64명이 참석했다. 수업과 연구가 있는 강사들은 불참했다.

▲김남경 총장이 참석한 강사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경남과기대

경남과기대는 지난해 2학기 260명의 강사가 수업했으며 올해 254명을 공개 채용해 지난해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전임 교원 197명보다 많은 숫자다.

문홍득 교무처장은 “강사들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시행령과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 왔다”며 “국립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남경 총장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대학의 소중한 가족이 되셨다”며 “우리 대학은 최대한 강사님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서고 앞으로도 강사님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의공감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뛰어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임명장 전달식 후에는 복무 및 재임용, 학사 운영 안내가 이어졌다. 강사들은 법 개정으로 교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재임용 절차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개선, 소청 심사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9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강사법이 첫 적용되는 2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이었던 강사 수가 이번 학기 4만6925명으로 1만1621명이 줄었다. 전체 대학 강사 중 19.8%가 직장을 잃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