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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지원금 배분...지역주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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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지원금 배분...지역주민 "소송"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율을 조정해 달라" 주민지원협의체 입장다르다

영광군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와 관련 센터 인근 피해 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12명이 100억여 원의 지원금 배분을 놓고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율을 조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프레시안(김형진)

30일 영광군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배분현황에 따르면 당초 지원금 배분규정을 지난 2017년 8월 주민 의결을 통해 주변지역 세대수로 마을별 배분율을 결정하며 결정 고시일은 환경관리센터가 세워져 가동 되던 2009 7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 지원금 배분율 규정에는 “홍농 진덕3리(산덕마을)의 경우 21세대만 인정한다”고 표기됐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10억 원을 먼저 지급한다”고 결정·지급됐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홍농읍 성산2리 주민 12명은 자신들은 홍농읍 성산1리에서 살다가 성산2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산1리로 배정된 배분 금액이 성산2리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9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당시 배분율이 결정됐어야 하나 마을별 이해관계 때문에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기금을 배분하게 되었다”면서 “사망·전출 등으로 변수가 생길 때 마다 매번 기금을 배분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돼 기존의 배분율 결정에 따라 지원금이 배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100억여 원의 기금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면서 “성산4리 죽동마을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에는 홍농읍 성산1리(버든마을) 성산2리(신촌마을) 성산3리(양지마을) 성산4리(죽동마을) 진덕1리(상삼마을) 진덕2리(하삼마을) 진덕3리(산덕마을) 등 6개 마을에 총 48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배분 될 지원금의 총 액수는 96억3천7백여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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