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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 징역 1년 2개월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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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심종두·김주목, 징역 1년 2개월 확정 판결

대법원 "심종두·김주목 실형 확정, 창조컨설팅 벌금형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와 김주목 창조컨설팅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2000만 원 벌금형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9일 판결을 통해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2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을 확정한다"며 밝혔다.

다만, 원심의 2000만 원 벌금형을 두고는 "2심 판결 선고 후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벌금형을 내린다'는 조항이 위헌결정 났기 때문에 창조컨설팅에 대한 벌금형은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심 대표와 김 전무는 2010~2011년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과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이들 두 기업은 노조 파괴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은 전성기에 168개 기업을 컨설팅하며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금지한다. 부당노동행위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창조컨설팅이 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과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은 온건 노조의 출범, (금속노조) 지회 및 조합원 축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했고,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는 방안 등을 언급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조직 형태 변경을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창조컨설팅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노조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그러진 노사관계 역사에서 정부의 방조와 경찰의 지원, 검찰의 묵인이 아니었으면 불법과 폭력도 마다 않는 이들의 번성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심종두와 김주목이 창조컨설팅으로 끌어들여 키운 인물들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유사한 사업모델로 여전히 성업 중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심 전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제공한 자문 중 부당노동행위 방조로 인정된 것은 사측이 유성기업노조를 지원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검토한 것 한 건뿐"이며 "폭력을 휘둘러 처벌받은 것은 유성지회 조합원이고 회사가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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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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