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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법안 사실상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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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법안 사실상 자동폐기

건교위 의원들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 못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원가 공개가 민간주택업자들이 짓는 아파트에도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 계류된 2개의 분양가 공개 관련법안이 건교부 및 국회 건교위 소속위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어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법안 모두 소위에 머물러**

16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현재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이 제출한 분양가 직.간접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계류돼 있다.

2개 법안 모두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게 돼 있어,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규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 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다른 민간 주택업체들도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급순위 3백위내 업체들이 3백가구(투기지역은 1백가구) 이상 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설송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매년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분양가를 설정, 고시토록 하는 분양가 직접 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설 의원측도 16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비협조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이제 남은 건 낙선운동뿐"**

이같은 분양가 공개법안의 폐기 위험은 건설교통부와 민간업체의 강력한 반발과 상당수 국회 건교위원들의 반대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외형상 분양가를 공개할 경우 투자차익을 전문 투기꾼들이 독식하게 되고 건설경기 위축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분양가 공개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의 실체 및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분양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만약 이번에 분양가 공개가 좌절될 경우 내년 총마설이 나돌고 있는 최종찬 건교부장관과 공개에 반대한 국회 건교위소속 의원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경고한 바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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