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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화폭탄시스템 활용'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이용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고지…9월 1일부터 시행

여수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고 나서 시민 불편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 소호동 건널목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여수시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와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위반되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이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불법 광고물 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전화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거나 살포한 업체에는 10분마다 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번씩 전화 폭탄을 돌리는 방식이다.

또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안내 전화를 스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서로 다른 발신 전용 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고 30회 이상 전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전화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취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점조직으로 무차별 살포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불법 명함과 전단지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불편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상업용 및 저단형 게시대 추가 설치, 민‧관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해온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는 전년대비 74.5%의 감소율을 기록해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바 있으며 안산시와 남양주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근절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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