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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하나은행과 김승유행장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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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하나은행과 김승유행장에 중징계

SK글로벌 분식회계 방조, 불법대출, 허위신고 등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SK그룹 계열사에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무시하고 과다한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8일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문책기관경고'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도 내려 하나은행의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김 행장과 하나은행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올해 2월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에 대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은행 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와 잔액 등을 기재하지 않고 회사직원에게 교부하는 등 부당발급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3월27일까지 38일 동안 SK계열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를 최고 1.89% 포인트에서 최저 0.07% 포인트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밖에 지난 200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장외통화옵션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대차대조표, 분기업무보고서 등에 6억6백60만달러나 축소 보고하는가 하면, 신설업체에 대한 여신부당취급, 여신승인조건 불이행 등도 함께 지적받았다.

금감위는 김승유 은행장 담당 부행장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관련직원 13명에 대해서도 규정위반 정도에 따라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3명, 견책상당 2명, 문책요구 4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2월 드러난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에 은행들이 사실상 공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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