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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일제, 남의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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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일제, 남의 나라 얘기"

전체의 2.4%만 토요휴무, 대기업과 천양지차

지난 8월 ‘주40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으로 정해진 도입 시기 이전에 자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업과 대기업일뿐,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알 수 있는 또하나의 통계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3년 10월 한달 동안 중소기업 1천1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직접방문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한 업체는 1천1백32개에 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제조업체 중 34.9%가 ‘토요일 오전근무’를 시행중에 있고, ‘격주 토요휴무’와 '토요 전일근무'가 각각 31.2%와 27.8%로 조사됐으며, ‘완전 토요휴무’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7개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 부담(60.8%), 생산량 차질과 납기준수 곤란(59.7%),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가중(41.2%) 등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들은 따라서 주5일제 실시에 대비하여 정부에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45.8%), 사회보장분담금 인하(31.7%), 세제지원 확대(26.8%) 등을 꼽았다. 또 추가 임금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산재, 의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인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46%), 연장근로에 대한 인건비 보조(34.9%),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12.3%)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은 법에 정한 시한에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조정과 관련, 생산성과 연계하여 조정(36.3%), 현 임금수준 유지(34%), 향후 임금인상폭 축소(19.9%),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임금삭감(9.1%) 등으로 응답해 앞으로 임금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주5일제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로 되어 있다. 금융보험, 공공부문,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까지, 3백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까지, 1백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까지,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까지,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차제의 기관은 20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으로 정해지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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