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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아파트등 기준시가 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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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아파트등 기준시가 또 상향조정

타워팰리스가 역시 상승률 1위, 실제부담은 별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양도.증여.상속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12월1일자로 대폭 상향조정돼, 올해 급등한 강남아파트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한층 강화됐다.

***기준시가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아파트**

국세청은 27일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분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실수요계층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가수요.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정기고시와 별도로 또한차례 수시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2%이나 서울은 16.4%,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대전과 충남은 각각 27.8%, 15.9% 등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 이들 지역이 기준시가 인상의 주된 지역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5백36개 단지 92만9천5백95가구의 기준시가를 평균 4천7백만원(23.3%) 올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은 5백31개 단지 30만4천9백99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천6백5만5천원 상향 조정된다.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조정 단지의 84.0%, 가구 수로는 81.3%를 각각 차지했다.

***타워팰리스가 역시 기준시가 가장 많이 올라**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2 81평형으로, 지난 4월 고시 때보다 5억8천5백만원이 올라 16억6천5백만원이 됐다. 강북에서는 용산 청암동의 청암SK 88평형으로 3억1천5백만원이 오른 14억4천4백만원이 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로얄카운티 1백16평형으로 지난 고시 때보다 1억5천3백만원 오른 2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용산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이 1억3천9백만원 오른 14억4천4백만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강동구 암사동 시영 강동1단지 15평이 지난 고시 때 1억9천5백만에서 이번 고시에 3억1천5백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61.5%에 달했다.

기준시가가 1억원이상 상승한 아파트는 서울 8만3천4백75세대(강남 8만3천4백75세대, 강북 1천2백35세대)를 비롯해 총 9만1천4백62세대였다. 1억원이상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있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실거래가에 양도세가 매겨지는 투기지역에 있어, 이번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세가 대폭 오르게 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준시가는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야만 실거래가가 신고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로 활용되어 성실납세자와 과소신고한 불성실납세자간 과세공평을 기할 수 있다"며 이번 수시고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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