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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후계건 건드리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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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후계건 건드리는 속내는?

비자금 자백 압박인가, 편법상속 수사인가

검찰이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인 후계구도에 칼을 들이대면서 재계에서 그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연루된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5일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24일 검찰이 삼성전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비자금 조성 혐의보다는 이재용씨와 관련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관련자 불구속 기소**

재계에서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재용 상무의 경영수업 겸 능력을 검증하는 일환으로 시작한 ‘e- 삼성’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기가 당시 이 상무 쪽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압박을 받고 있어 초조해진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비협조인 삼성그룹을 이재용씨건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삼성전기 사장이 직원들과 회의중일 만큼 검찰의 수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삼성측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60%, 30%나 돼 편법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들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비자금 조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도 삼성전기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삼성측이 더욱 당혹해 하는 것은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상속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히 지난 96년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역할을 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가 헐값에 전량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배정돼 수조원대 이상의 그룹 지배권이 이 상무에게 넘겨지게 했다는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형법상 에버랜드 경영진의 명백한 배임행위인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액수도 1천억원대 이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특수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법원에서 비상장 주식은 가격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문제삼아 단순 형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면 12월2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일단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이건희 회장-이재용 상무 소환조사도 배제 안해**

이에 따라 검찰은 저가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에버랜드 허 모 사장과 박 모 상무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한 뒤 배임을 주도한 핵심 당사자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를 각각 피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사장 등 에버랜드 경영진은 저가발행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본 등 삼성그룹 최고위층의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 등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장남인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했다"며 이 회장과 에버랜드 경영진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지 3년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96년 10월 주당 전환가격 7천7백원에 발행됐지만 순자산가치만 수십만원에 달했으며 장외실거래가가 최소 1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재용씨는 CB 인수 후 그해 12월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시켜 에버랜드 지분 31.9%를 획득해 단숨에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수사를 유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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