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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술 훔친 효성, 이번엔 '음란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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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술 훔친 효성, 이번엔 '음란 비즈니스'

음란행위 훔쳐보는 아이템 팔다가 검찰에 구속

최근 벤처기업의 기술을 복제.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당한 효성그룹 IT계열사가 이번에는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행위를 몰래 엿볼 수 있는 소위 ‘투명인간’ 아이템을 개발,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돼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효성 계열사 , 음란행위 방조.묵인 혐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로 ㈜노틸러스효성 김모(49) 실장과 권모(36)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 씨엔조이(www.seenjoy.com)의 공개대화방에서 김모(44.회사원)씨 등 회원 21명이 각종 음란행위를 연출하는 것을 막지 않은 채 채팅방에 몰래 들어가 다른 회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간 성행위를 보여준 김씨 등 음란행위를 한 사이트 회원 21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음란행위가 적발된 21명중에는 간호사와 주부, 보험설계사, 재단사, 병원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업.계층이 포함돼 있었으며 아버지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중학생이 여성 성인회원의 요청을 받고 음란행위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연 40억 매출 중 80%가 '음란행위 엿보기'아이템 판매로 이뤄져**

씨엔조이 사업팀은 작년 2월께부터 투명인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해 회원수 3백50만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 화상 채팅사이트로 성장, 연간 40억원 이상의 매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1시간 사용에 1천5백원에 판매되는 `투명인간' 아이템은 한번 구입한 회원들이 계속 구입토록 만드는 중독성이 있어 씨엔조이 전체 매출액의 80%(연 30억∼3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만들어진 음란 화상들은 인터넷 상의 P2P사이트,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수천개씩 급속히 전파돼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용돼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세 컴퓨터수사부장은 "대기업마저 일반인의 성적호기심, 관음적 충동 등을 악용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인터넷 문화의 어두운 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연음란 행위 공간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방조범으로, 회원은 정범으로 적용받게 되는 법리적 역전 현상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씨엔조이측은 13일부터 ‘투명인간’ 및 ‘투명인간 방치’ 아이템의 신규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냈다.

IT업계에서는 음란행위를 엿볼수 있는 아이템과 이를 방지하는 아이템을 모두 제공해 ‘병주고 약주고’ 식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발상을 버젓이 사업화시킨 곳이 다름아닌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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