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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사실상 KCC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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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사실상 KCC로 흡수

'대북사업 포기' 시사해 파문, 임원 물갈이 임박

KCC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주주로 올라 사실상 현대그룹을 접수했다.

KCC그룹은 올 4월1일 현재 금강고려화학, 금강레저, 고려시리카, e-KCC, 금강종합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울산방송 등 모두 7개 계열사에 2조6천7백2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중견 그룹으로 현대그룹을 편입할 경우 계열사 19개와 자산 12조8천억원으로 민간 부문과 공기업 집단을 합해 서열 18위로 올라서게 된다.

***KCC그룹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 확보**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내년 4월1일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에 선정되기 때문에 상호 출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열사간 출자 구조를 상당 부분 조정해야한다.

KCC 정종순 부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BNP사모펀드가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단독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범현대가(家)'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KCC는 지금까지 정 명예회장과 KCC, 금강고려펀드 등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를 확보했으며 현대증권 등 다른 현대 계열사까지 합칠 경우 '범현대가'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이 50%를 넘는다.

***대북사업 포기 시사**

정 부회장은 "정 명예회장을 비롯한 범현대가가 현대그룹을 사실상 '접수'한 이상 그동안 현대상선이 중심이 돼 진행해온 대북사업도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CC측은 지난 10월 이후 현대상선 지분 3.95%를 추가로 매입해 기존 2.98%와 합쳐 총 6.93%의 현대상선 지분을 확보했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당장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체제를 바꿀 계획은 없으며 현대그룹의 이른바 '가신그룹'을 일신할 계획도 지금으로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영진 인사권 행사시 계열사 편입 확정**

현대그룹 소속사들이 KCC의 계열사로 편입됐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주식 취득자와 그의 지배회사, 계열사의 지분이 전체 주식의 30%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대 주주인 경우 ▲임원 겸임과 인사권 행사, 채무 보증 및 거래·대차 관계 등으로 지배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계열 편입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KCC가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법적으로 펀드 소유이며 출자자는 펀드를 통해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고 펀드 보유 지분의 의결권 역시 투신운용사가 갖고 있어 KCC측이 30% 이상 우호 지분을 확보했어도 그것만으로 계열 편입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정 명예회장측이 신한BNP의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3곳을 통해 매입한 20.7%는 '5% 지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의결권이 6개월 동안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KCC가 조만간 임원 인사 등을 통해 현대그룹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지분율 외에도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또다른 요건으로 ‘실제 지배력 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계열 편입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정위측은 “실제 지배력 행사가 있으면 계열 편입 조치는 내년 4월1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KCC-현대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고 정몽헌 회장에서 정상영 명예회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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