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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기동 공유재산 일방 매각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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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기동 공유재산 일방 매각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여수시민협, 원칙 없는 여수시 잡음 끊이지 않는 여수시의회 모두 각성해야

비탈면을 개발할 경우 무리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전남 여수시 신기동 H 아파트 뒤 공유재산 매각을 놓고 (사)여수시민협이 6일 논평을 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에 개원한 제194회 임시회에서 가결처리된 2019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에 대한 표결 결과 ⓒ 프레시안 (진규하 기자)

시민협은 "지난 7월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민민원의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결된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고희권의원등 10명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여수시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협은 또 "무엇이 급해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아파트를 또 지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뒤 "여수시의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가 설정돼야 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에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의해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은 다른 현안에 비해 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민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어야 한다는게 시민협의 주장이다.

이곳은 1984년에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잔여지로서 시는 비탈면에 대해서 보존보다는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해 환경개선과 비탈면 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7월에 개회한 제194회 임시회에 승인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상임위는 비탈면 내부에 암반 지대가 있어서 건물건축 시 발파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아파트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이같이 보류됐던 신기동 비탈면 2필지 공유재산 매각안은 지난달 24일 고희권 의원 등 여수시의회 10여 명의 의원 발의로 다음날 진행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5명중 16명이 찬성하고 5명반대,기권 4로 가결됐다.

공유재산 매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부지는 건설업체가 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으로 비탈면을 개발할 경우 무리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암반 발파 등 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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