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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아파트에 보유세 2백50만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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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아파트에 보유세 2백50만원 올려"

이것이 부총리가 말한 '보유세 대폭 강화'인가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프레시안에게 밝힌 '보유세 대폭 강화'와 달리 정부가 실제로 추진중인 내용은 여전히 기대 이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최고 3백% 폭등'?**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송 한양대교수)를 열어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의 산정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한편, 최고 가감산율을 ㎡당 1백만원 초과시 현행 60%에서 1백%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4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시가의 39.1%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경우 내년도 과표가 올해보다 34∼52%가량 오르게 됐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는 외형상 지금보다 최고 3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게 정부발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세를 1세대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위장거주 주택(주민등록만 되어있을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미성년자 명의주택에 대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접한 일부언론은 '보유세 최고 3백% 폭등, 중과세' 등으로 제목을 뽑으며 정부의 아파트투기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도했다.

***17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 연간 2백50만원 증가할뿐**

그러나 정부 발표자료를 접할 때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숫자 트릭(속임수)'이다.

재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로 든 서울 강남 대치동 55평 아파트의 경우 현행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1억1천5백43만5천원에 불과하며, 현재 여기에 매기는 보유세는 1백10만9천원에 불과하다.

이 아파트에 대해 내년에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최고 1백%로 중과세한다 할지라도, 과표는 1억9천4백22만5천원에 불과하며 내야 하는 세금은 3백59만7천원에 불과하다. 올해보다 2백5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의 대치동 55평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금 17억원이다. 현재 과표 1억1천여만원보다 15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아파트값 폭등에 의해 1년에 수억원씩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1가구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1년에 고작 2백50만원가량 더 내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아파트 보유에 부담을 느껴 매물로 내놓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과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는 시가기준으로 1.57%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가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30%대인 과표에 0.1%에 불과한 전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겁자 정부는 이번에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50%로 끌어올리고 이 과표에 0.3%를 부과하겠다는 보유세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외형적 숫자로는 몇백% 인상이나 실제 인상액은 2백여만원에 불과하니, 전형적인 숫자 트릭인 셈이다.

***1가구 다주택 중과방안은 2005년말이나 실시**

정부는 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시행해 비거주주택(건물분)에 대해 최고세율 7%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를 든 것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격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였다.

정부는 비거주주택(건물분)에 대한 최고세율 7%가 적용됐을 때, 도곡동 69평형 타워팰리스의 경우 세 부담액이 현재 4백1만원에서 1천60만원으로 1백64%, 액수로는 6백59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세금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69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가 현재 실거래가가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아파트값이 지난 1년 사이에 최저 5억원이상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6백59만원의 세 부담이 과연 아파트투기세력에게 위협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 증가도 후년말부터나 시행된다.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올 11월중 재경부와 국세청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검토가능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005년 10월부터는 개편된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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