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환경연합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재작성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환경연합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재작성하라"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해당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망가졌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녕군 · 경상남도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각을 세웠다.

즉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사업으로 망가졌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환경연합은 "대봉늪 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이다"고 하면서 "당장에 공사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작성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거짓부실 작성을 반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 행정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대봉늪 제방공사를 그대로 강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영업정지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거짓과 부실판단 근거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이래 최초 최대의 사건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른바 전문 법률가의 지원과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대응하도록 하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