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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위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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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위원장 사퇴 촉구

"삼성생명 상장문제, 삼성에 정부가 무릎 꿇어"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무산되자 참여연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곤경에 처했다.

참여연대는 17일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 포기 관련 성명’을 내고 “무소신과 무책임의 결정판, 금감위원장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내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업체 반대로 상장 권고안 제시조차 못한 것은 직무유기”**

이 금감위원장은 지난 4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안에 생보사 상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5월23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사 상장이 올해 안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상장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이 기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17일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나동민 KDI 금융경제팀장)가 지난 15일 '생보사들이 상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자문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권고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상장방안 제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특정 생보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금감위가 특정업체의 반대를 이유로 상장 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오직 삼성생명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전체 저축자의 권익보호자가 아니라 특정업체의 대변자임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면서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입증된 만큼, 이정재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상장 무산으로 삼성차 부채 문제 소송 가능성 **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지난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 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게 상장을 전제로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무리하게 삼성자동차 사업을 추진했던 이건희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책임을 지라는 여론에 밀려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자 채권단은 상장시 주당 70만원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2조4천5백억원에 달하는 채무상환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만일 상장시 주가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출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26개 삼성계열사가 지급보증을 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삼성차 최대 채권자였던 서울보증보험은 2001년초 보유중이던 삼성생명 주식 1백88만주 중 1백16만주를 채권담보부증권(ABS)발행을 통해 삼성생명에 넘겨 7천4백79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단이 회수해야 할 원금은 약 1조7천억원이지만, 연체이자(연 19%)만 매년 3천2백33억원으로 연말까지 추산한 연체이자는 1조원에 육박한 9천6백99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상장이 무산되면 지난 90년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결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2천9백27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안에 내야한다. 상장을 전제로 납부 유예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내야할 법인세는 연 14.6%, 단리로 계산되는 가산세까지 포함 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생명은 상장 지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상장 때까지 법인세 납부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장 10여년째 표류하는 속내는**

삼성생명은 자산이 70조원이 넘지만 자본금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상장이 성사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들어와 재무구조가 탄탄해진다. 그런데도 상장이 계속 지연된 이유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처리 문제 때문이다.

삼성생명측은 생보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라는 점을 들어 상장시 생보사 계약자들에게 적립금 일부를 현금으로 배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는 계약자의 돈으로 이뤄지는 상호회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립금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재평가적립급은 주주지분으로 30%가 책정돼 자본으로 전입됐고, 나머지 70%는 계약자 몫으로 당시 재무부 지침에 따라 40%는 과거. 현재. 미래 계약자를 위한 배당재원이나 공익재단 출연으로 쓰였고, 나머지 30%는 계약자 몫임에도 내부유보금으로 8백78억원이 자본계정에 편입돼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생보사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익'의 문제”라면서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성장했으며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자에게 당연히 되돌려줘야 할 재산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장자문위도 생보사가 성장과정에서 계약자 배당으로 돌아갈 몫을 결손 보전에 사용하는 등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했으며, 보험사들이 후에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으나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점, 계약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외형 성장과 지급여력비율 확충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경우 이같은 논리에 따라 기업가치 중 계약자 기여도에 해당하는 몫을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상장차익 사재출연을 시사하기도 했다.

상장자문위는 최근까지 상장차익의 10~20%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만일 이 방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신회장의 출연 규모는 대략 2천억~4천억원 정도를 내놓겠다고 한 셈이다.

김상조 소장은 이에 대해 “사실 교보생명은 결과론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사재출연을 하겠다면서도 당장 상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상장을 하고 싶어도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이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오직 삼성생명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면서 삼성생명에게 정부가 밀렸다는 시각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상장자문위가 일정한 절충안을 갖고 두 회사에 상장을 제안했으며, 교보생명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삼성생명은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특히 삼성은 스스로 상장을 거부했다. 따라서 상장을 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이들 기업에 있는 만큼 당연히 법인세는 부과되어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납부 유예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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