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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시 벌금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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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시 벌금 10만원 부과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프레시안DB

전북 군산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오는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다”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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