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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만에 이재용 편법상속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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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만에 이재용 편법상속 수사 착수

공소시효 12월로 다가와,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남 재용씨(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편법상속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최근 삼성그룹쪽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개하면서 삼성그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재용 편법증여 검찰 조사 재계에 삼성 초긴장**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이달 중순께 지난 96년말~97년 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및 증여에 관여한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직 직원 5~6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번 조사는 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지난 96년에 에버랜드가 CB(전환사채)를 발행한 상황과 이재용씨가 이 CB를 인수한 상황에 대해 자료 검토를 위주로 조사했을 뿐 아직 본격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삼성그룹 구조본의 핵심축인 재무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본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의 내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00년 6월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이 96년 99억원 상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장남인 재용씨에게 편법 증여했다"며 이 회장 등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근 3년간 미루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수사, 불기소 명분쌓기 아니냐**

이번 수사가 과연 언론 일각의 보도처럼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상무 조사로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검찰의 이번 조사가 기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기소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학교수들에 의한 고발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말을 앞두고 조사를 재개했다는 점과 함께,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앞으로 경제와 연관된 수사를 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서영제 서울지검장도 지난 3월 취임 직후 "경제사건 수사 때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26일 참여연대가 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검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1년 뒤 3백21만6천7백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천1백50원으로 결정, 이씨 등에게 최고 1천6백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조계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검찰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여론의 관심도 지대해, 삼성을 크게 긴장케 하는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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