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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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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은?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 해당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달라 

▲지난 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인도에 올라서서야 멈춰서있다.ⓒ프레시안(김규철)

통상 사유지에 해당돼 일반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기준이 각각의 상황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처리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9일 대전지법은 2017년 10월쯤 A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경우보다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사고 지역인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앞서 2016년 12월 충북 괴산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C 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됐다.

당시 청주지법은 C 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됐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위의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경우의 처벌 기준은 다소 모호한 듯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관계자는 “아파트내 교통사고 적발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조사당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아파트내의 도로에서 사고시 도로로 포함될 경우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단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처리 등에 대해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입건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로의 형태(모양)를 갖추었는가, 도로가 사람이나 차단기 등으로 통제되는가의 공개성,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가, 교통경찰의 단속권에 속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차단기 설치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으며 입구와 출구가 각각 설치돼 있다면 도로로 볼 수 있다. 차단기가 설치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에 제약이 없다면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건물보다 도로를 먼저 건설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일반 차량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형태를 갖췄다고 해도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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