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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우물쭈물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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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우물쭈물 홍남기

국회 출석한 홍남기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말하기 어려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설명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으로 이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과열 조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작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12일에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미 갖춰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같은)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껏 안정적"이라고도 언급했다.

원론적 차원의 답변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 부동산 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정부 인식에 초점이 맞춰진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 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보이며 즉각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분양도 잡지 못하고 집값 안정에도 실패한 과거 국토부의 '구멍 뚫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토부는 8.2대책 이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2개월간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졌다. 집값 상승세도 계속됐다. KB국민은행 부동산가격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6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4월 기준 8억2711만 원에 달한다. 2년 사이 아파트 중위가격 약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2007년 재도입한 분양가 규제책 시행 7년 간 강남 고분양 재건축이 사라지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4년 12월말 여야 밀실 합의로 인해 폐지되면서 집값이 다시 뛰었다"며 "(건설사에 제공하는)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집값이 급등한 역대 상황을 정리한 도표. ⓒ경실련 제공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당초 추정한 1200억 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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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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