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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투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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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투기 합동 단속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투기된 FRP 재질 선박 대상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항·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투기된 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이 신월항 인근 방치폐선 선박을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FRP 소재로 건조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고,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사람의 몸이나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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